특검팀 “조윤선, 박근혜에게 ‘혼술남녀·질투의 화신·삼시세끼’ 추천”

특검팀 “조윤선, 박근혜에게 ‘혼술남녀·질투의 화신·삼시세끼’ 추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30 18:43
수정 2017-05-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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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 등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것을 추천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신문DB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의 심리로 30일 열린 김종덕(60·구속) 전 문체부 장관 등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시간 있을 때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삼시세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조 전 장관은 또 ‘직접 보고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다’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문체부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 직원들은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성향을 따져 인사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장도 추천 하나 잘못했다가 청와대에 민원 들어갔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는 분위기다’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은 서증조사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문체부는 직원들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조직적 대응을 주문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랄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도 지원금을 받은 적 없다’라고 답하라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내려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27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정했다. 선고 기일이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로 지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 전 장관 등의 1심 선고는 오는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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