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리는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준비나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고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는 입장을 담아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세 번째 재판을 치른 박 전 대통령은 이날과 다음달 1일에도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특검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 불발되자 오는 31일을 신문기일로 다시 지정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준비나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고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는 입장을 담아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세 번째 재판을 치른 박 전 대통령은 이날과 다음달 1일에도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특검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 불발되자 오는 31일을 신문기일로 다시 지정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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