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1순위’ 사정기관 폭풍전야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문 대통령은 2012년 펴낸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저서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복안을 풀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검찰은 수사의 시작, 기소 여부, 공소 유지, 재판 관여, 영장 청구,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권력의 집중이고, 검찰의 권한 남용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치 권력의 요구와 검찰의 맹목적 충성, 감정적인 사건 처리가 (노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취임사에서의 언급과 엮어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개혁 의지에 걸맞을 만큼 검찰 권력에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것들이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기소하는 공수처를 둔다는 것은 사실상 ‘제2의 검찰’을 만들어 검찰권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국회 환경은 문 대통령에게 매우 우호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다른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관련법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 현재 국회엔 이미 3건의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무엇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점은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1개월간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은 없었다. 조 수석 발탁은 검찰을 협력이 아닌 개조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헌법학자 출신인 조 수석은 문 대통령 못지않은 검찰 개혁론자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그는 “검찰의 기본 속성은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라면서 “박근혜·최순실 수사로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지금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임명한다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최순실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일찌감치 날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면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권 제한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혁의 완성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고위 공직자 비리에 관한 한 검찰의 역할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으로 국한된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직접적으로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검찰 개입을 막는 제도적 방안과 더불어 공수처장 및 소속 검사 등이 편향적 인사로 채워질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총장후보위원회 구성 및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법무부 파견 검사 축소 등도 검찰 개혁을 이끄는 주요 견인차로 작동할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