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사·공판부 중심 재편… 특수·공안 대폭 축소

檢, 형사·공판부 중심 재편… 특수·공안 대폭 축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11 23:16
수정 2017-05-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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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땐 특수부 역할 대체

기소·공소유지 최소한 수사권만
13개 인지수사부 조직개편 불가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손꼽은 ‘개혁 대상’ 권력기관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공약 사항들이 모두 검찰 권한의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이런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 조직의 무게중심이 기존 특수·공안 등 인지수사 영역에서 형사·공판 중심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52년 만에 간판을 내린 데 이어 검찰로서는 4년여 만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감량 개편을 맞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조각(組閣) 과정에서, 또는 조각 직후 국회 입법을 거쳐 출범할 공수처는 뇌물·알선수재 등 고위 공무원 비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셈이다. 여기에 공약대로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만 갖게 되면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인지수사 담당 검사들 또한 대거 보직을 바꾸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만 해도 4개 특수부, 3개 공안부, 2개 첨단범죄수사부 등 모두 13개 인지수사부를 운영하고 있다. 소속 검사만 89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까지 실현되면 조직 개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일부 거점 검찰청에 특수부 하나 정도씩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파트 역시 축소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공, 선거, 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수사 조직은 2014년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서류를 토대로 유우성씨를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탄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도 대검찰청 공안3과가 폐지되는 등 조직이 축소된 전례도 있다.

다만 각각의 과제들이 헌법 및 법령 개정과 연결돼 있어 공약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그간 축적된 검찰의 공무원 수사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치안 유지가 본분인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한 축소와 조직 개편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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