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4-20 16:36
수정 2017-04-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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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이승한)는 20일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74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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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재판부는 “이 시장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하고, 선거용역비를 일부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의 범행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 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비 7460여만원을 면제받는 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700여만원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시장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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