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밖 모습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떠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1일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면서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과 그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항(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검찰은 영상녹화 조사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예우나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 조성, 진술거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수사관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 과정에 입회하기로 했고,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는 근처에서 대기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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