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영상녹화 거부해 안 하기로”

검찰 “박 전 대통령 영상녹화 거부해 안 하기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1 10:41
수정 2017-03-21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들께 송구”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들께 송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이 영상녹화를 거부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이하 청사)에 도착한 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10층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 도착했다. 이후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와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정장현(56·사법연수원 16기)·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특수본은 “노 차장검사가 조사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조사 과정을 녹화해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사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은 없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원치 않는 영상녹화를 강행할 경우 원활한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양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에 대해 부동의한 것이지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티타임 이후 오전 9시 35분쯤부터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가면서 박 전 대통령 신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통하는 인물로, 평검사 시절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다 2011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부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