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소환…변호인단 “조사장면 녹화 협조”

박근혜 검찰 소환…변호인단 “조사장면 녹화 협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1 09:04
수정 2017-03-21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 前대통령이 서게 될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박 前대통령이 서게 될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지 11일 만인 21일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조사 장면을 영상 녹화할 계획이라면 수용할 가능성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문하면서 이를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검찰이 하자고 하는 것이 위법이나 불법이 아닌 이상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21일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손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고 조사를 잘 받는 것”이라며 “조사의 형식과 방식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고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영상 녹화가 오히려 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 5명을 조사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이 가운데 2명이 조사에 입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미리 조사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박 전 대통령 조사 때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조사에 참여할 변호인을 한 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손범규·서성건·채명성 변호사는 옆 방에서 대기하다 중간에 교대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