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재단출연금 ‘제3자 뇌물’ 추궁… 롯데면세점 사장도 전격 소환 조사

SK 재단출연금 ‘제3자 뇌물’ 추궁… 롯데면세점 사장도 전격 소환 조사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19 22:24
수정 2017-03-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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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뇌물죄 ‘막판 스퍼트’

최태원, 사면 거래 의혹 부인
신격호 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오늘 롯데 총수 일가 재판 출석

검찰이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최태원(56) SK그룹 회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장선욱(59)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SK·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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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권 획득,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 등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면세점 사업권 획득,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 등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 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3시 30분쯤 귀가했다. 지난 16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67) 전 의장과 김영태(62)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55) SK브로드밴드 사장 등 SK그룹 전·현직 수뇌부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인 뒤 곧바로 최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거액을 출연했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처럼 검찰도 SK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로 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깊숙이 관여한 K스포츠재단·비덱스포츠가 SK그룹과 80억원의 별도 지원 문제를 성사 직전 단계까지 논의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는 부정한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것을 근거로 SK가 80억원 중 30억원에 대해 지원을 하려 했었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를 입증하고자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의 대화 내용과 이후 실무자에게 추가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입건 및 형사처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자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이를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롯데에 대해서도 이날 장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면세점 신규 설치를 앞두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출연한 총 45억원에 대해서도 삼성이나 SK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롯데의 지원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신동빈(62)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장 사장을 비롯해 그룹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7)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의 형사재판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다.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297억원 탈세 혐의와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시 여권이 무효화된 서씨는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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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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