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강 재판관 상대 기피 신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입정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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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을 상대로 헌재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결국 각하됐다.
강 재판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양측 증인신문이 부족하다든지, 증거와 모순이 되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주심재판관은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심판 진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강 재판관의 심판 진행이 국회 소추위원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특히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며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거론하며 수석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가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김 변호사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같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참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5시 속개된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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