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정 향하는 김평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인단의 김평우(72)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면서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변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라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동안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의 빈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례로 강 재판관은 지난 9일 열린 12차 변론에서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대통령이 이를 ‘국기 문란’이라 했음에도 그 후에 많은 자료가 (최씨에게) 나갔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도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좋은 취지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왜 관련된 사람에게 ‘증거를 다 없애라’, ‘국회에서 위증하라’고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의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면서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달 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되며, 법이 규정한 180일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진 판결 시점이 아무 상관 없는 재판관 퇴임 시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접수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정미 재판관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재판관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만일 다음달 13일 이후 7명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이라도 유고가 생기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재판관 8명일 때와 달리 7명일 때 심리하면 심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1시간 20분 넘게 혼자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변론을 하거나 재판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 소추위원장)을 향해 “이 정도 법률지식은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도 이 권한대행의 변론 종결 선언 후에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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