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이재명 2심도 패소

‘국정원 불법 사찰’ 이재명 2심도 패소

입력 2017-01-26 17:08
수정 2017-01-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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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은애)는 26일 이 시장이 정부와 국정원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수의계약 정보 등을 들춰봤다는 주장이었다. 이 시장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김 사무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하고 맞소송도 냈다. 검찰은 그해 8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5월 양측의 민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사무관이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논문 표절 관련 질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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