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기각 사유·특검 수사 전망
법원, 사실관계 등 다툼 여지 거론朴대통령 조사 없었던 점도 감안
법조계 “朴대통령 조사해야 확실”
영장 기각에 입장 밝히는 특검 대변인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특검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진행된 영장 청구가 성급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청탁 등 소명 정도 ▲지원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들었다. 이는 모두 수사의 완성도와 연관된 부분이다. 이 부회장의 자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팀은 물증을 확보해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고자 했다. 삼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코레스포츠와 미르·K스포츠재단, 장시호(38·구속 기소)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이 부회장의 사익 추구로 봤지만 결국 ‘피해자’ 논리에 막혔다.
특검팀은 향후 이 부회장의 사익 추구 의도와 그가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지원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숙제를 안았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기도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단순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모두 간접 정황에 기대고 있어 명확한 혐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 뒤 추가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편이 확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영장발부 기준이 아닌 범죄 행위의 소명을 잣대로 삼은 건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구속 여부의 판단 대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판결’을 하듯 엄한 잣대를 적용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 관계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예정대로 이어갈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최씨와 만나 정유라(21)씨 승마 지원 및 향후 논란에 대비하는 내용을 적은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최씨 역시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 특검은 이날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류 교수는 정씨가 시험을 치르거나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주고,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에게 대리 답안지를 작성시켜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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