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고려될 수 있다”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고려될 수 있다”

입력 2017-01-20 14:59
수정 2017-0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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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박상진은 불구속 수사…변동 여지는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적인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현재로써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서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후 수사 경과를 봐야겠지만 아직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는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입장 정리를 못 한 상태이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한 윤곽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관련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미 특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21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상태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수뇌부 3명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여지는 남겨놨다.

이 특검보는 최씨 지원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으나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 확대도 보류된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 이외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앞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조만간 관련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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