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영장 기각… “대가성·부정청탁 소명 불충분”
대통령 측 역공 나설 수도… 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진행”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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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들과는 비중이 다르다. ‘433억원대 뇌물 공여’라는, 특검팀이 규정한 이 부회장의 혐의는 곧바로 이번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박근혜 대통령을 겨눈 것이었다.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결론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기각 사유로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지원 경위 등에 관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검팀의 충격은 크다. ‘늦어도 2월 초’로 특검팀이 잡았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부터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수사를 깎아내리면서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대한 대기업들의 금전적 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까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할 예정”이라며 단호한 수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영장 재청구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최씨 측에 대한 특혜 지원’이라는 특검팀 주장 대신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낸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보강 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또다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검찰 한 간부급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는 ‘법 적용에 다툼이 많으니 불구속으로 혐의를 다퉈 보라’는 의미로 재청구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배경으로 꼽힌다. 보통 뇌물 사건 수사는 공여자와 수수자를 동시에 조사하고, 필요하면 대질조사까지 벌이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추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도 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 대통령을 여러 차례 조사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벽에 부딪혔다. 지방 검찰청의 한 검사는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특수 환경을 법원이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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