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4인방’ 무더기 사전구속영장…이르면 주중 ‘윗선’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소환

특검 ‘블랙리스트 4인방’ 무더기 사전구속영장…이르면 주중 ‘윗선’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소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1-09 23:44
수정 2017-01-09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 국민소통비서관실서 첫 작성 교문수석실 거쳐 문체부行” 판단

“고위 공무원들 엄중 책임 물을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검팀은 9일 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이들 4명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깊이 개입했다는 단서와 관련자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지난주 일제히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재소환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화·예술 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실행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할 때 블랙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내려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각각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연이어 근무하며 리스트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단서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문서(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던 조 장관은 위증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 판단하고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1-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