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안팎
獨서 자금 세탁 혐의 등 수사… 이대 입학 추가비리 발견 관측… 법적 대응 땐 소환 늦어질 듯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정씨의 강제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도 취했다. 정씨의 강제 귀국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서 정씨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정씨의 소재지를 확인해 (독일 검찰의) 수사 기록과 통화내역 및 재산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를 독일에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특검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공식적으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가면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 독일 검찰에 전달된다. 독일 검찰이 현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정씨를 체포할 수 있다. 현재 독일 검찰은 정씨를 자금 세탁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국과 독일의 사법 공조 협약에 따라 별다른 절차 없이도 독일 검찰이 정씨를 우리 측에 넘겨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 공조 협약이 아니더라도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정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고, 따라서 이 경우 즉각 한국으로 추방된다. 정씨는 여전히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정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추정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정씨에게 소환 요청을 먼저 하지 않고 체포영장부터 발부받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서 정씨의 중대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정씨가 출석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정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와 소환 논의를 나눴지만 결국 체포영장을 지난 20일 발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된다.
그러나 정씨의 국내 소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유병언씨의 딸 유섬나씨의 사례처럼 정씨가 독일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소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씨는 한국 검찰의 체포영장에 의해 프랑스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현지 법원에 범죄자 인도에 대한 적법심사를 요청하면서 현재까지 국내로 송환되지 않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 또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시작으로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검의 수사기간(70일)을 고려하면 신속한 방식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병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검찰이 정씨를 자국 내에서 처벌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한국의 사법 공조와 신병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법적 논리를 떠나 우호적 외교관계를 감안, 자금세탁 혐의를 한국 정부가 수사해 처벌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수사자료와 함께 정씨를 한국 정부로 인도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씨가 독일 현지에서 범죄자 인도 요청에 대한 적법 절차에 나설 경우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상황상 정씨가 이런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2-2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