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공판준비기일 잇따라
피고 법정 진술 주요 참고자료헌재, 유죄 판단 여부 주시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강제로 모금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최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강요 미수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7·구속기소)씨와 송성각(58·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가기 전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운다. 앞으로 수차례 열릴 준비기일에서 최씨 등 주요 피고인의 대체적인 입장이 드러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재판 진행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조원동(60·구속기소) 전 경제수석을 통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등의 혐의에서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최씨나 안 전 수석 등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은 헌재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헌재의 주요 증거가 될 정 전 비서관의 통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될지 여부도 가려진다. 앞으로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헌재는 특검이나 법원과 별개로 탄핵 사건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 사유 13개 중 법률 위반 8개에 대해 최씨의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 행위가 드러나는 사실이 있다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판 결과가 헌재의 결정에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건 재판에서 최씨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헌재는 탄핵심판 인용 외에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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