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때문에 업무 지장” 질서유지 요청한 헌재

“집회 때문에 업무 지장” 질서유지 요청한 헌재

입력 2016-12-14 23:04
수정 2016-12-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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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신변보호도 요청 계획

헌법재판소가 14일 경찰에 청사 앞 집회·시위 대책 마련과 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저마다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헌재 앞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어 재판관들이 심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과 헌재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압력성 시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이 불편부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 질서에 관한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박한철 소장뿐만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신변보호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회의에서 일부 재판관이 ‘지난 주말 (촛불)집회로 재판관실에 소음이 들려와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집회 대책은 질서를 유지해 달라는 일반적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문제를 삼은 집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7차 촛불집회다. 당시 참가자들은 밤 8시쯤 광화문에서 안국역 사거리 인근까지 행진한 뒤 “탄핵을 인용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등 구호를 외치고 돌아갔다.

주말인 17일에는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측이 모두 헌재 앞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측이 헌재 인근 안국역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오전 10시 종로구 동아일보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국역 쪽으로 이동해 박사모 집회에 합류한다. 이에 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이날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헌법재판소로 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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