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주식투자 금지” 김수남 총장도 사과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검사팀이 18일 진 검사장이 받은 100억원대의 뇌물을 기소 전에 묶어두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상 가압류처럼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법이다.수사팀이 우선 보고 있는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아 마련한 8억 5000여만원과 이를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차익 126억원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도 몰수하거나 그 가액만큼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검사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고,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등 검찰 내부 청렴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검찰의 고위 간부가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 드린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앞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과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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