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12 22:46
수정 2015-11-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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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준석 무기징역 확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최종 결론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버리고 도주한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해 12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대형 인명사고 재판 최초로 적용했다. 이날은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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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이준석 선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선장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세월호 선장으로서 사고 시 승객에게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게 사법부가 내린 최종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시점의 퇴선 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 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이씨와 강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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