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남 농약살해 증거 부족”

대법 “내연남 농약살해 증거 부족”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28 00:30
수정 2015-05-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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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지 있어야 가능한 양” 원심 18년형 깨고 무죄취지 환송

2013년 11월 4일 저녁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40대 여성 A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1401호에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검사 결과 B씨는 자살에 많이 쓰여 ‘죽음의 농약’으로 불리던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닷새 뒤 숨졌다. 경찰은 B씨와 여러 달 동안 동거하며 내연관계에 있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겼다.

A씨는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119구조대나 경찰에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는 않았다. B씨는 A씨 이름으로 사줬던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던 상황이었다. 사건 직전 A씨는 ‘당신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내 죽을 것이니 기다리세요’ 등 섬뜩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더욱이 그라목손이 검출된 음료수 병에는 A씨 지문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하자 음료수 병에 담아뒀던 그라목손을 잔에 따라 건넸고, 이를 모르고 들이킨 B씨가 결국 숨졌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살인범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B씨의 평소 주량을 고려하면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사일을 해 그라목손의 색깔이나 냄새를 잘 알고 있을 B씨가 생선 썩는 듯한 독한 냄새가 나는 데다 진초록색을 띠고 있는 그라목손을 술로 착각하고 마신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해도 소량을 마셨을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마시기 어려울 정도인 100㏄를 마신다는 것은 일부러 마음먹은 게 아니라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숨져도 A씨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경제적인 이유 역시 범행 동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의 불륜으로 가족 관계가 소원해진 B씨가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점 등도 고려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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