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소수 의견은
‘9대4’, ‘10대3’.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는 혐의마다 소수 의견이 나왔다.
대법관 9명이 무죄로 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 4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실행될 개연성이 있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음모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쟁 발발 상황이 되면 피고인들은 각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며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정세를 전쟁 임박 상황으로 인식한 점, 혁명조직(RO) 모임이 비밀리에 열린 점, 회합에서 전쟁 발발 시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통신 교란, 폭탄 제조법, 무기 탈취 등이 논의된 점 등을 들었다.
대법관 10명이 유죄로 판단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선동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내란에 참여할 개연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본 4명과는 정반대 논리인 셈이다. 이 대법관 등은 ▲선동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의원 등의 후방 교란계획은 국지적 파괴 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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