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에서 형 확정까지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전국이 요동쳤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다. 국정원은 당시 3년에 걸친 내사를 통해 이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130명이 이른바 혁명조직(RO)에 몸담고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국회도 기꺼이 이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운)는 일주일에 나흘씩 모두 46차례 공판을 열며 강행군을 벌였다. 정부는 같은 해 11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사건이 통합진보당 자체의 이적성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매주 월요일 집중심리를 이어 간 끝에 1심 판결 이후 6개월 만에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내란선동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상고심 판결 이후 헌재가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12월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 이후 1개월여 만에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으로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압수수색부터 확정판결까지 1년 5개월,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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