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사법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에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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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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