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이르면 내주 소환…전재산 출연여부 주목

檢 유병언 이르면 내주 소환…전재산 출연여부 주목

입력 2014-05-06 00:00
수정 2014-05-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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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실질적 지배…배임·횡령·불법외환거래·비자금 등 중점 수사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를 시작한 지 보름여가 지나면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유 전 회장의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달 20일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진태 총장은 이번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당일 곧바로 김회종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세월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에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핵심 관계자 등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어 이틀 만에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5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자택, 계열사 사무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관련된 종교단체 사무실 등 모두 50여곳에 이른다.

이같은 수사 범위는 웬만한 대기업 비리 수사 규모를 뛰어넘는 것으로 검찰이 이번 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주요 혐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유 전 회장의 사진·상표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배임, 이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 조성 등이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 1997년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과 사업부를 고스란히 빼돌린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구원파와의 수상한 자금거래, 유씨 일가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같은 경영비리가 유 전 회장의 실질적 경영권 지배 아래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영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구원파 경리직원과 계열사 퇴직자, 유씨 일가 계열사와 거래한 여러 신협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한 검찰은 최근 유 전 회장 측근들을 줄소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유 전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또,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를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김경숙(72·여·탤런트 전양자) 국제영상 대표, 최근 입국한 첫째 사위 정모씨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키로 하는 등 유 전 회장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그룹 경영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다음 주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유 전 회장의 경영 및 신앙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 비서 출신으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그룹 지배구조를 설계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미국에 체류 중인 핵심 3명의 소환조사 성사여부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앞서 혁기씨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유 전 회장에 바로 칼날을 들이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남 불출석과 유 전 회장 소환은 당연히 연계된다”면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사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납 추징금으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하고 차남 재용씨를 조사하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씨 일가는 유 전 회장 등의 검찰 조사를 전후해 자신들의 재산을 세월호 희생자 위로금 등 명목으로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전 회장 측 손병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피해가 얼마든 가진 재산으로 전부 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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