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라면 쉽게 만들 기술” “애플, 96년부터 이미 사용” 삼성만의 독창성 인정 안해

“개발자라면 쉽게 만들 기술” “애플, 96년부터 이미 사용” 삼성만의 독창성 인정 안해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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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삼성 패소 판단 근거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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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국내 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패소하고, 독일 법원에서는 애플이 패소 판결을 받은 12일 한 시민이 양사의 스마트폰 포스터가 나란히 붙은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국내 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패소하고, 독일 법원에서는 애플이 패소 판결을 받은 12일 한 시민이 양사의 스마트폰 포스터가 나란히 붙은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에 대해 법원이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성은 특허 발명자가 고유의 독보적인 기술을 창안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심우용)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3건 가운데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808 특허), 상황 지시자를 통해 즉시 기능 실행(645 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결했다. 침해대상 제품은 애플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등이다.

재판부는 808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개인용 휴대단말기(PDA)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보고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인 646특허에 대해서도 “1996년 출시한 PDA제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술”이라면서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한 화면에서 송수신 메시지를 모두 볼 수 있게 한 기술(700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등은 수신메시지뿐 아니라 송신메시지도 포함돼 있는 등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다”며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애플을 상대로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 등 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전면에 내세워 소송전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용특허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바꿨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소송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우성 변리사는 “통신 표준특허가 프랜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자 별건으로 진행한 소송전에서의 패배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철현 변리사는 “특허 침해 무효 판단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서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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