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 단체, 조선인 모욕 발언은 인종차별”… 첫 배상 판결

日법원 “혐한 단체, 조선인 모욕 발언은 인종차별”… 첫 배상 판결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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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앞서 수업방해 시위… “재특회는 1억 3000만원 줘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와 혐한 시위를 일삼아 온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일본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토 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가 조선학교 주변에서 가두 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와 3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200여만엔(약 1억 3000만원)의 배상과 학교주변 반경 200m 이내의 가두선전 금지를 재특회에 명령했다.

하시즈메 히토시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차별적인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를 받았다”며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본 법원이 재특회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가두 혐한 시위와 헤이트 스피치를 인종차별철폐조약 상의 ‘인종차별’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인종, 민족에 근거한 구별과 배제 등을 ‘인종차별’로 정의, 인종차별의 근절과 차별을 선동하는 선전활동 등을 처벌할 것을 조약 가입국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이 조약 비준국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약의 처벌 조항(4조) 적용은 유보하고 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조선인 배척을 모토로 내건 단체로 한인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도쿄 신오쿠보와 오사카 등지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연호하면서 가두 혐한 시위를 주도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헤이트 스피치 때문에 상점 영업이나 학교 수업 등이 방해받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법령에 기반을 두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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