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혐오발언 배상 판결, 법원의 엄중한 훈계”

日언론 “혐오발언 배상 판결, 법원의 엄중한 훈계”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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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反韓)시위 주도 세력이 조선학교 주변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8일 일본 주요 신문은 전날 교토(京都)지법이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내린 배상·시위 금지 판결을 상세히 보도하고 사설을 게재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각지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벌이는 이들은 사법부의 강력한 훈계를 수용해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혐오 발언의 법적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차별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만큼은 공유하자고 제언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판결이 혐오 발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으나 모멸·차별적인 언동을 엄하게 응징하는 의미로 사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4개 면에 걸쳐 판결 요지와 반응, 외국의 혐오발언 규제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사설에서는 “한국인, 조선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반복돼 사회문제가 된 행위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잔혹한 말을 퍼붓는 헤이트 스피치에 참가하는 사람은 상식이 없고 이를 묵인하는 사람도 배려심이 없다고 할 수 없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혐오 발언을 막도록 법을 정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자의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부인한 것이라는 재특회의 주장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킨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7일 교토지법은 재특회가 학교 주변에서 시위해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1천226만 엔(약1억3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선전활동을 금지했다.

재특회는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이자’, 한국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한 시위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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