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법원이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와 혐한 시위를 일삼은 우익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앞으로 혐한 시위가 더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의 진전 동향을 잘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내 우익단체 등에 의한 협한시위 등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7일 우익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학교 주변에서 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226만엔(약1억3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 대변인은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는 한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이런 점을 일본측에 촉구하고 필요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외교당국간 논의됐던 사항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의 진전 동향을 잘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내 우익단체 등에 의한 협한시위 등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7일 우익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학교 주변에서 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226만엔(약1억3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 대변인은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는 한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이런 점을 일본측에 촉구하고 필요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외교당국간 논의됐던 사항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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