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와 짜고 실업급여 ‘꿀꺽’ 상반기 부정수급 146억 ‘훌쩍’

[단독] 회사와 짜고 실업급여 ‘꿀꺽’ 상반기 부정수급 146억 ‘훌쩍’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9-23 03:14
수정 2024-09-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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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증가세… 환수율 66% 그쳐
“양질의 일자리 확대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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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146억원을 넘어섰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권고사직’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타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46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적발 건수는 1만 1457건으로 지난해(1만 1604건)보다 줄었지만 건당 액수가 늘어 전체 부정 수급액도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를 파악 중이어서 하반기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적발된 부정 수급 금액과 건수는 ▲2020년 236억 9300만원(2만 4257건) ▲2021년 282억 3400만원(2만 5751건) ▲2022년 268억 2700만원(2만 3874건) ▲2023년 299억 3300만원(2만 2897건)이다.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해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을 모두 토해 내야 한다. 또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반환 명령액 대비 환수율은 65.5%에 그친다. 지난해 환수율(80.8%)보다 15.3% 포인트 낮다. 환수율을 올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환수액 규모는 ▲2020년 51억 7400만원 ▲2021년 62억 7200만원 ▲2022년 67억 7200만원 ▲2023년 114억 1600만원으로 증가세다. 다만 고용부는 기한 내에 반환 명령액을 모두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환수율은 오른다고 설명했다.

조현지 노무사는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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