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진료받고 출국 ‘먹튀’ 방지
보험료 체납 땐 재입국 심사 등 불이익오는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직장가입자 제외)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기 위해서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때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자격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무 가입이 아니어서 보험료를 아끼려고 건강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 가입하는 이른바 ‘얌체 가입’을 막을 길이 없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30일 이상 연속 출국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게 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도 높아졌다. 지난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포함)의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게 했다.
보험료 체납 땐 불이익도 강화했다. 5월부터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