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사각지대 보완” vs “오진·환자 정보 유출 위험”

“공공의료 사각지대 보완” vs “오진·환자 정보 유출 위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3-14 23:02
수정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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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의사·환자 원격의료’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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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기로 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 등에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명칭도 원격의료에서 ‘스마트 진료’로 바꾼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뒤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원격의료 대상에 만성질환자까지 포함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의료취약지로 진료 대상을 축소했지만 기본 골격은 동일하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활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관련 의료기기 시장의 동반 성장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 오진과 환자 정보 유출 외에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낮은 수가로 인한 동네 병·의원 도산, 의료의 질 하락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격의료는 그 실체조차 제대로 나온 게 없다”며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대면 진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의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원격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를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원격의료가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대면진료를 해도 의료사고가 하루가 멀다고 발생한다. 상황에 따라선 원격의료가 더 안전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사회제도가 우리보다 보수적인 일본도 원격의료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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