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야간당직
일주일 2.11회… 실질적 휴식 6.94시간뿐
법적 면피용으로 ‘가짜 당직표’ 만들기도
간호사 31%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호소
국민 안전 위협할 수도… 인력 충원 시급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30대 전공의(레지던트)가 근무 도중 숨지면서 보건의료업의 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 80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와 태움 문화로 대표되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병원 내 과로사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만성 수면부족으로 몽롱한 상태로 일하는 것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내 잔혹한 과로는 전공의, 수련의(인턴), 간호사에게는 일상이다. 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 조사(2018)에 따르면 전국 82곳 병원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야간당직은 일주일 평균 2.11회이고, 당직 근무가 끝난 뒤 실질적인 휴식 시간은 6.94시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야간당직을 서지만 당직 이후에도 적절한 휴식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입원 환자의 건강을 시시각각 체크하고, 때맞춰 알맞은 처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근무 중에도 쉴 틈이 없다. 2년차 영상의학과 전공의 A씨는 “어제 24시간 응급실 근무한 후배가 오늘도 다시 일하러 나왔다”며 “최근에는 법적 면피용으로 가짜 당직표를 만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법적으로는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지킬 수 없다. 본인의 휴식보다 환자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도 설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막으려 추가근무를 하던 중 돌연사했다.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급성심장사로,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설 연휴 전날인 1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던 30대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숨졌다.
전공의특별법상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근무에 8시간 초과근무가 허용된다. 단 연속 근무는 36시간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7월부터 노동자(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을 주말근무와 연장근로를 모두 더해 주당 52시간 이상 넘길 수 없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다.
간호사 과로도 전공의 못지않다.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다 보니 “근무 내내 한 번 앉지도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간호사는 전체의 54.4%,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31.1%에 달한다. 5년차 대학병원 간호사 B씨는 “간호 업무는 특성상 누구에게 미룰 수 없는 일이 많다”며 “인력 충원으로 담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 문제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물론 의료 사고 등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일주일 2.11회… 실질적 휴식 6.94시간뿐
법적 면피용으로 ‘가짜 당직표’ 만들기도
간호사 31%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호소
국민 안전 위협할 수도… 인력 충원 시급
이제 편히 쉬세요
10일 유족들이 설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매달렸던 그의 집무실 앞에서 영정 사진을 들고 애도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병원 내 잔혹한 과로는 전공의, 수련의(인턴), 간호사에게는 일상이다. 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 조사(2018)에 따르면 전국 82곳 병원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야간당직은 일주일 평균 2.11회이고, 당직 근무가 끝난 뒤 실질적인 휴식 시간은 6.94시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야간당직을 서지만 당직 이후에도 적절한 휴식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공의특별법상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근무에 8시간 초과근무가 허용된다. 단 연속 근무는 36시간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7월부터 노동자(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을 주말근무와 연장근로를 모두 더해 주당 52시간 이상 넘길 수 없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다.
간호사 과로도 전공의 못지않다.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다 보니 “근무 내내 한 번 앉지도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간호사는 전체의 54.4%,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31.1%에 달한다. 5년차 대학병원 간호사 B씨는 “간호 업무는 특성상 누구에게 미룰 수 없는 일이 많다”며 “인력 충원으로 담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 문제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물론 의료 사고 등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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