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7도 저온 상황에서 주행거치 제출자료보다 3.3% 낮아
환경부, 인증 취소 등 없이 주행거리 변경인증 조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 주행거리 오류가 확인됐다. 다만 인증취소나 과징금 처분 사안은 아니고 보조금도 받지 않아 주행거리 수정을 조치키로 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 주행거리가 인증 신청시 제출한 자료보다 낮은 오류가 확인됐다. 사진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충전 주행거리 측정시험.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1월 29~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공조기능을 작동하지 않은 상온(20?30도)에서 주행거리는 자료( 307㎞)대비 3.6% 높은 318㎞, 저온 충전 거리는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회의는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를 감안할때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환경부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에 충전 주행거리 변경인증을 신청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과 충전 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배터리 용량과 모터출력 등 제원을 활용해 충전 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도 개발해 전기차 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