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학’ 휴학 사유 인정 안 돼
차의과대·강원대·인하대 동참
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가방을 메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7개 대학 1133명의 학생이 휴학계를 냈다. 이 가운데 군 휴학(2명)과 개인 사정(2명)으로 휴학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4명은 휴학이 허가됐다. 나머지 1129명은 학칙에 규정된 휴학 요건을 채우지 못해 승인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각 대학에 휴학 요건과 처리 절차를 세밀하게 따지도록 당부했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은 전국에 약 2만명이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미래세대와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용인하지 않고 오늘부로 동맹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의과대, 강원대, 인하대 등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동맹휴학과 수업·실습 거부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연쇄적으로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7개 학교가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충남대,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들이 학교에 수업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선 학생대표 면담,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하자 40개 대학 의대생이 38일간 수업을 거부했다.
2024-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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