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일기 일부 공개
“학교생활 어려움 겪었다는 증거”경찰, 갑질 의혹 학부모 불러 조사
중대한 교권침해 땐 생기부 기재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 등도 검토
떠난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애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교사노동조합이 24일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고인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부모 일부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가 숨진 이후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는 이 ‘연필 사건’의 양측 당사자다.
경찰은 서이초 교사 60여명 전원을 상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에게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와 아이패드를 제출받아 포렌식할 예정이다.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가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A씨의 일기장 중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일기장 사진을 보면 A씨는 숨지기 약 2주일 전인 이달 3일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OO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고 일기장에 적었다. 이어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라고도 쓰여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난리’ 앞에 쓰인 글자는 학생 이름으로 보인다”며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시안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협의해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두고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생기부에 기록하면 오히려 (교사들이)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리는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승하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악성 민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생기부 기록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를 줄이기 위해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일선 교사가 직접 민원을 받지 않고 학교별 대응팀을 통해 민원을 먼저 접수해 전달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2023-07-2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