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에 학생인권조례 손보나
교육부, 새달 교권강화 기준 마련“휴대전화 압수 등 지도 범위 명시”
“긍정 평가도 있는데” 논란 불가피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콕 집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 조례를 불합리하다고 본 것은 해당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조례는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등이 담겨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교육부 고시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이 고시안에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범위,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어려워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사 생활 지도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례를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용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해 주의를 줄 수는 있다”면서 “주의에도 불응하면 검사나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안에 담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붙은 교권 침해 논란의 해결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꺼내 든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 조례는 보수·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고 학생을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07-2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