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나도 감독관 지시 따라야…개별행동 땐 ‘수능 포기’ 간주

지진 나도 감독관 지시 따라야…개별행동 땐 ‘수능 포기’ 간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1-20 22:44
수정 2017-11-21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수능 지진 대응 요령 살펴보니

예비소집 이후~입실 이전 땐 비상차량으로 예비시험장 이동
시험 중 큰 진동으로 피해 우려 땐 책상 아래 피한 뒤 밖으로 이동
이미지 확대
불안불안
불안불안 지진으로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고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포항 연합뉴스
2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은 현장 시험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 허락 없이 시험실을 나가는 등 개별 행동을 하면 수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마련한 포항지역 여진 대비 대책과 수능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포항 여진 대비 대책으로 여진 발생 시점에 따라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우선 예비소집 시점인 22일 오후 2시 이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경북교육청은 수능 시험장을 예비시험장으로 대체할지를 결정한 뒤 학생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학생들은 시험장으로 각자 가면 된다. 만약 예비소집 이후부터 수능 입실시간인 23일 오전 8시 10분 사이에 여진이 발생하면 수험생과 감독관은 교육부가 마련한 포항 지구 12개 수능 시험장에 수험생·감독관·문답지 등 이동을 위한 비상수송차량(버스 250대)을 통해 예비시험장으로 동시에 이동한다. 경북교육청은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해당 지구 수능 시작 시점을 조정한다.

입실 이후 여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나·다 단계에 따라 행동한다. 경미한 진동이 있는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치른다. 진동이 있지만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 단계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을 일시 중지한 뒤 책상 아래로 수험생을 대피시킨다. 상황 확인 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10분 안팎으로 수험생을 안정시키고 시험 재개 시각을 정한다. 큰 진동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서는 ‘시험 일시 중지→책상 아래로 대피→상황 확인→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 원칙을 세웠다. 다 단계는 사실상 수능을 더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지진 발생 순간에는 감독관이 시험실 상황과 수험생 상황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판단하지만, 경북교육청에 마련한 비상대책본부가 기상청과 협의해 모든 감독관에게 실시간으로 대응 요령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오는 23일 수능일에 여진이 이어질지 여부다. 경주 지진은 본진 발생 1주일 후인 19일에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일어났다. 박순천 기상청 지진전문분석관은 “여진의 규모와 횟수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본진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11-21 5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