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김상곤 “대법 판결 지켜봐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김상곤 “대법 판결 지켜봐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1-12 22:24
수정 2017-11-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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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4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연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12일 말했다. 전교조 연가 투쟁에 대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을 이번 주쯤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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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전교조 연가 투쟁의 시발점이 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라면서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는 의견을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자를 노조 전임으로 둔 것을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580여일째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지난 6일 전체 조합원 5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진행해 24일 연가 투쟁을 확정했다.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위해 올해 5월부터 20차례 넘게 정부와 접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가 투쟁은 법적으로 파업할 수 없는 교원들의 최고수위 쟁의행위로,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김 부총리의 기조도 일단은 ‘위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 관련되는 법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 놨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교조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노조 아님 통보와 성과급제 폐지 등 요구 자체는 합리성이 어느 정도 있는 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이와 관련, “새 정부 들어서 최초의 대규모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이번 주쯤 교육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전교조 측을 직접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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