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고·자사고 재지정 ‘文 폐지 공약’ 일단 멈춤

서울 외고·자사고 재지정 ‘文 폐지 공약’ 일단 멈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6-29 00:56
수정 2017-06-29 0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市교육청 “4곳 모두 기준 충족” 일괄·단계 폐지 정부에 공 넘겨

문재인 정부의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공약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외고·자사고 폐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28일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자사고·국제중 운영성과 재평가에서 평가 대상 학교들이 모두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평가기준으로는 지정취소가 힘든 구조’라며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공을 정부로 넘겼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된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이상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에서 4곳 모두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었다. 이번에 함께 평가를 받은 영훈국제중도 기준 점수를 넘어 지정취소를 면했다. 이에 따라 지금 평가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들 학교는 2020년까지 특목고·자사고·특성화중으로서 현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교육부 안에 따르면 기본 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며 한계가 있었음을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이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먼저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에 관한 조항인 76조와 전기고로서 선발 시기를 규정한 80조를 삭제한 뒤 이듬해 ‘일괄제’를 통해 외고·자사고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과 외고·자사고 연차적 폐지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 부칙에 추가해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일몰제’ 방식으로 모두 폐지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신입생 선발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형 시기별로 보면 1단계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2단계에서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를 함께 뽑은 뒤 마지막 3단계에서 1·2단계 미선발 인원을 충원하자는 것이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은 “2019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학생 선발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제중도 해당 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6-29 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