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노조가 비정규직 비학생조교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대학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전국 국립대의 비학생조교 고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며 서울대 노조의 파업을 동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16일 서울대 본관(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가 지난해 말 비학생조교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는데도 과도한 임금 삭감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노조와 학교 측은 비학생조교의 고용과 임금 문제를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최종 결렬돼 1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는 지난해 5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조교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노조는 비학생조교가 학위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고 업무도 교육·연구가 아닌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대가 고등교육법을 약용한다는 학내외 비판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임금 삭감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2월 말 비학생조교 33명의 계약을 만료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민주노총 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16일 서울대 본관(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가 지난해 말 비학생조교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는데도 과도한 임금 삭감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노조와 학교 측은 비학생조교의 고용과 임금 문제를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최종 결렬돼 1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는 지난해 5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조교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노조는 비학생조교가 학위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고 업무도 교육·연구가 아닌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대가 고등교육법을 약용한다는 학내외 비판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임금 삭감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2월 말 비학생조교 33명의 계약을 만료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5-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