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단, 보육시설 위반 적발
일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노래방과 유흥주점, 또 명품가방을 사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이 유용한 금액만 200여억원에 이른다.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위반 사례 609건과 부당 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유치원(8970개)과 어린이집(4만 2517개) 가운데 원아 수가 많거나 한 원장이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우선 선발해 점검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54개에서 위반 사항 398건에 부당 사용액 182억원을, 어린이집 37개에서 위반 사항 211건에 부당 사용액 23억원을 적발했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이 가운데 8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이들 유치원, 어린이집과 거래한 업체 19곳에 대해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며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대다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A유치원(원아 430명) 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390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원장 개인 명의 카드 대금 3000만원과 원장 개인 차량 할부금 2500만원, 보험료 370만원, 자동차세 300만원, 경조사비 3200만원 등을 유치원 공금으로 썼다. 특히 교직원 선물 명목으로 200만원이 넘는 명품가방과 지갑 등을 구입하는 데 50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회사 간 불법 거래를 한 유치원도 있었다. B유치원 설립자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치원 10개를 운영하며 가족회사와 5억 1000여만원을 불법으로 거래했다. 특히 업종과 상관없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첫째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음식 재료 등을 납품하는 유치원 용품 회사이지만 보수공사 명목으로 1500만원을 줬고, 둘째 아들 회사는 실내건축 회사이지만 영수증도 남기지 않고 1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유치원 두 곳을 운영하는 딸에게는 영리 목적으로 교육 자문료를 줄 수 없음에도 2300만원을 지급했다.
C어린이집은 급식교사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급식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D유치원은 유통기한이 4~5개월 지난 음식 재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조리기구가 청결하지 않은 유치원도 적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