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과서 시행령 개정
일선 학교에서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채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가운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정도서는 있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형버스 운전자가 방송을 통해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버스업체에 대해 1·2차 위반 시 각각 사업 일부 정지 30·6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