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보니
표절 대가 ‘불이익’ 기준 없는 탓사정관 친척 면접 제한도 헛돌아
지난해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냈다가 ‘표절 의심’ 판정을 받은 학생 1271명 가운데 115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학사정관이 가족이나 친척들의 면접 등을 볼 수 없도록 한 시스템은 지난해 입시에서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의 허술한 대입 관리가 대입의 공정성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 시스템은 ▲유사도 검색 시스템 ▲회피·제척 시스템 ▲고교정보 시스템 3가지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것으로, 자기소개서의 색인 구성과 원문 등을 비교, 분석해 표절 정도를 표시해 준다.
지난해 이 시스템을 통해 대입 때 ‘표절 의심’ 판정을 받은 학생은 모두 1271명으로, 이 가운데 115명이 합격했다. 합격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명은 표절 정도가 5% 이상 10% 미만으로 경미했지만, 20% 이상 표절한 것으로 판정받은 학생은 11명에 이르렀다. 특히 이 가운데 5명은 30% 이상 표절해 ‘표절 위험 수준’ 판정이 나왔지만 버젓이 대학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로 교육부의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현재 교육부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에는 표절 의심이 적발되면 대학별로 입학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이나 사정 제외, 불합격 등으로 불이익을 주게 돼 있다. 그러나 표절 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얼마만큼, 어떻게 줘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대학마다 제각각 다른 식으로 이를 적용한다.
보고서는 또 학생 선발 업무에서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에 놓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회피·제척 시스템’도 문제로 거론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녀 및 친인척(4촌)을 포함해 대입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들을 걸러내고자 입학사정관과 가족과 친인척의 교내 연말정산 자료와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등을 비교해 이들이 평가에서 마주치지 못하게 미리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해 이 시스템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자기소개서 표절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과 관련한 회피·제척 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비를 통해 회피·제척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