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돈벌이 눈먼 대학, 등록금 환불해주라”

서울고법 “돈벌이 눈먼 대학, 등록금 환불해주라”

입력 2016-07-08 10:55
수정 2016-07-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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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학생들 1심 이어 2심도 승소…첫 판례

등록금을 받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신 적립금을 쌓는 데만 치중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의 2심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 등록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질 나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명목이다. 이러한 ‘등록금 환불’ 판결은 이 사건이 최초 사례다.

원고 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천여억 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도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선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거나 총장, 이사장 출장비 부당 지급, 교비회계 전용 등 불법성 사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곳간을 채우는 데만 몰두한 까닭에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학생들 승소 판결을 내리고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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