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미공개… ‘윤리’ 눈감은 학계

기업 지원 미공개… ‘윤리’ 눈감은 학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6-27 20:50
수정 2016-06-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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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4일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 은폐한 의혹을 받은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61) 교수를 배임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연구자 윤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를 받은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57) 교수가 증거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옥시는 두 교수에게 발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유 교수는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연구진이 공공의 이익에 반해 의도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내놓아도 제재를 받기는커녕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조차 밝혀 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학계, 대학,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금전적 이해상충(FCOI) 규정을 마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비는 지원받은 사실을 논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 논문에 기업 지원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7일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만든 자료라면 돈을 받고 만든 자료인지 밝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숨긴 다음 객관적인 자료인 양 발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를 밝혀야 하는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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