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미편성 제소”… 교육부의 반격

“누리예산 미편성 제소”… 교육부의 반격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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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책임 정부에 전가” 비판… 만 3~5세 유아 보육대란 막기 초비상

교육부가 만 3~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시·도 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양측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일부 시·도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2조 1000억원으로, 이 중 3000억원은 교육부가 우회 지원 방식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1조 8000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메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무가 17조 1013억원으로 1년 예산의 28.8%가 빚으로 운영된다”며 더이상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도 교육청 중 울산, 대구 등 10곳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최소 2개월 이상 편성해 당장 새해 초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는 상황은 피했다. 나머지 7개 교육청 중 세종과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교육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는 한편 설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 등 기관 간 소송은 곧바로 대법원으로 보내져 단심 재판을 받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힘들 경우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신 시·도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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