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교부금 안 주면 집행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부금 안 주면 집행할 수 없다”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예산 3807억 편성 시의회 제출 통과”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4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총 3807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지난 22일 시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통과됐고,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교부금을 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잡아 놨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이 시에 교부금으로 주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뒤 시가 자치구로 나눠 준다. 시는 시교육청 예산을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서울시에 줘야 하는 어린이집 관련 3807억원 전액을 재원 부족을 이유로 편성에서 빼고, 유치원 예산 2521억원만 책정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다.

조 실장은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시의회 결정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교육청이 예산 집행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항의를 받으면서 1월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종 시한을 2월 초로 본다. 복지부·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난관을 헤쳐 나갈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12-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