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교부금 안 주면 집행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부금 안 주면 집행할 수 없다”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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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예산 3807억 편성 시의회 제출 통과”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4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총 3807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지난 22일 시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통과됐고,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교부금을 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잡아 놨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이 시에 교부금으로 주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뒤 시가 자치구로 나눠 준다. 시는 시교육청 예산을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서울시에 줘야 하는 어린이집 관련 3807억원 전액을 재원 부족을 이유로 편성에서 빼고, 유치원 예산 2521억원만 책정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다.

조 실장은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시의회 결정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교육청이 예산 집행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항의를 받으면서 1월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종 시한을 2월 초로 본다. 복지부·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난관을 헤쳐 나갈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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