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장인 등에 기회 확대” 진입장벽 낮추고 비용절감 기대
교육부가 추진키로 한 ‘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방송통신 로스쿨’은 지난달 로스쿨협의회가 제출한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로스쿨 입학의 문호를 넓혀 법조계 ‘금수저’ 논란을 불식시키고 법조인 양성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게 이 방안이 내세운 취지였다.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의 골자는 직장인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주간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로스쿨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방안은 재학생들이 재택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강좌 개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재학생은 3년 과정의 일반 로스쿨과 달리 최소 4년 동안 야간·온라인 수업을 통해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로스쿨에 주간 수업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야간 과정을 허용하면 로스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대 설치 방안 역시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로스쿨에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을 낮출 방안”이라며 “비용도 훨씬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2000명인 로스쿨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야간 과정만 신설하는 것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전체 100명 정원 중 30명을 떼어 야간 과정 정원으로 돌리는 것은 교육부 지침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신설하는 문제는 전체 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돼 있어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야간 로스쿨 도입은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 당시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향후 법조인 양성제도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교육부 등과 사전에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법조 인력 양성의 문호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로스쿨 측은 반색을 하고 있다. 오준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야간 로스쿨 도입 등으로 로스쿨 제도가 넓혀지면 현행 고비용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 “변호사시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조인 질의 하락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근 로스쿨협의회장도 “야간 로스쿨 등이 현실화되면 사시가 유지돼야 한다는 측의 우려가 상당히 불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시 존치’ 진영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방안은 ‘사시 폐지’가 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현행 로스쿨도 ‘실무형 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를 못 살리는 마당에 야간 로스쿨 등이 사법연수원식의 첨삭교육 등을 통해 실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야간 로스쿨 등은 자칫 ‘2류 변호사 양성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민식 사시존치모임 대표는 “방송통신 과정 신설 등을 통해 늘어난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학교들이 또다시 갈등을 빚는 등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그럴 바에는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했다.
로스쿨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로스쿨 정원 확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변호사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신분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법조계 음서제’ 현상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1 9면